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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성폭행, 공소시효 두 달 남기고 들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여 앞둔 성폭행범이 유전자(DNA) 정보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년 전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송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3년 4월 20일 오전 7시30분 광진구 주택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 두 명을 부엌칼로 위협했다. 같이 살고 있던 A씨(당시 24세)와 B씨(당시 27세)는 꼼짝없이 끌려들어가 차례로 성폭행을 당했다. 송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금 75만원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속옷에 묻은 용의자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하고 있었다. 송씨가 10년 만에 붙잡힌 건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목포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검찰에 등록된 DNA 때문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검찰청으로부터 두 DNA가 일치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추적에 들어갔다. 지난달 출소한 송씨는 서울 시내의 부모 집에서 은신하다 공소시효가 불과 66일밖에 남지 않은 12일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10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DNA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8월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했다. 이후 장기 미제로 남을 뻔한 성범죄 사건의 장본인들이 속속 붙잡히는 등 성과가 나오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절도 혐의로 검찰에 등록된 DNA를 통해 4년 전인 2008년 8월 C씨(당시 33세)를 성폭행한 구모(34)씨와 7년 전인 2005년 D씨(당시 51세)를 성폭행한 이모(58)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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