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일제 수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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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불량 농약의 유통 근절을 위해 이달말까지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진청은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뿐만 아니라 반품 시기를 놓쳤거나 농약 제조업체의 인수.합병에 따른 반품 농약, 무자료 거래에 의한 농약 등도 이번에 일제히 수거하기로 했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다 행정처분된 농약판매상은 지난 95년 105개, 97년 125개, 99년 84개 등이며 올해도 21개의 판매상이 적발됐다.

농진청은 일제 수거한 불량 농약을 제조업체로 하여금 안전하게 폐기 처분하도록 지도, 관리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신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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