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백가구 이상 아파트 18평이하 20% 확보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서울에서 3백가구 이상 규모로 재건축 아파트나 민간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전용면적 18평(60㎡)이하의 소형 평수를 반드시 20% 이상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경기도 등과 달리 서울은 구별로 주택 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소형 의무화 비율을 시내 전지역에 걸쳐 20%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형 평수 신축 의무제는 환란(換亂)때인 1998년 2월 폐지됐다 3년여 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지역의 서민 주택난이 완화되고 수익성만을 노린 무분별한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업체는 사업이 늦춰지거나 건축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단지가 가구수를 늘리지 않고 '1대1 재건축'을 하면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분양분이 포함될 경우 기존 조합원들의 몫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3백가구인 중.대형 아파트가 3백50가구로 늘려 재건축하면 의무비율에 따라 18평 이하를 70가구 확보해야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조합원 분량인 3백가구를 잠식하므로 50가구만 지으면 된다.

또 18평 이하 20가구, 18평 초과 2백80가구인 중.소형이 섞인 단지는 1대1 재건축을 할 경우 18평 이하를 20가구만 짓고 나머지는 평수 제한이 없도록 했다. 소형만 있는 단지는 재건축 유형에 관계없이 20% 이상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서울시는 잠실.반포 등 서울 5개 저밀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선 이같은 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저밀도 아파트는 이미 18평 이하를 30% 이상 짓거나 국민주택규모(85㎡)이하를 50% 이상 확보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아파트(소형 30% 이상)▶지역.직장조합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 1백%)▶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짓는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 90% 이상)등도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된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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