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괴교역 제한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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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연석회의에서의 질문이 끝나는 대로 소위원회(여·야 10명)를 구성, 대정부건의안을 마련하여 이를 외무위 이름으로 채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 건의안에다 ①일본의 대북괴교역의 엄격한 제한요구 ②일본의 정경분리를 내세운 대북리정책의 봉쇄 ③한·일 무역 및 경제적 유대의 형평원칙 등을 정부가 대일 교섭을 통해 확실히 못박아 둘 것 등 3개항은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민중당이 내세우고 있는 한·일 기본 조약 해석 각기 요구와 정부측의 인책요구 등에 관해서는 공화당측이 반대하고있어 아직 의견이 간추려지지 않고 있다.
민중당은 앞으로 정부가 북괴기술자의 일본입국을 저지시키지 못할 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동원 외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방침을 잡고 있다.
한편 이 연석회의는 공화당은 8일로써 종결시키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민중당은 공개회의를 8일로 끝내고 9, 10양일간 비공개회의를 계속, 정부측으로부터 최근의 한·일 교섭내용을 들을 것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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