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법조인도 군법무관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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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법시험제도연구위원회는 29일 관리를 담당할 고위군법무관(중령·대령급)의 수급계획으로서 현직 판·검사나 재야법조인 가운데서 희망에 의해 법조경력에 따라 임명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동위원회는 사법예비시험의 자격을 중학졸업이상의 학력(종래는 자격제한 없음)으로 할 것도 아울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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