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상 상해 모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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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검은 29일 박한상 의원 피습사건과 동아일보 최영철, 권오기 기자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폭력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오는 8월 한 달을 폭력사범단속기간으로 선정, 모든 폭력사범을 검거하라고 전국 각급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8월의 단속기간 중 상해정도가 2주 이상일 경우 모두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또 지금까지 사법경찰에서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없는 폭력사범을 즉심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대검은 단속기간 중 검거된 폭력사범에 대해 처벌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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