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자나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율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지난해 연 4%에서 올해 3.4%로 내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부처 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크게 내려간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월세 수입은 물론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보증금 총액이 10억원이라면 지난해는 4%의 이자율을 적용해 1680만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는 3.4%의 이자율로 계산해 1428만원을 집주인의 소득으로 보게 된다.
주택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2011년 도입됐다. 보증금 총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60%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이자율이 간주 임대료가 된다. 세율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6~38%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예외가 인정돼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최근 “비과세·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예외 규정의 연장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셋집이나 보증부 월셋집을 얻기 위해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도 지난해 연 4%에서 올해 3.4%로 낮아진다.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연 3.4%와 같거나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렸을 때 연간 300만원까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이자율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10곳이 추가됐다. 국립대학치과병원·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국내 단체 6곳과 유엔난민기구(UNHCR)·세계식량계획(WFP)·국제이주기구(IOM)·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 기구 4곳이다.
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