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금융기관 관재인, 골프회원권 사용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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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파산 금융기관의 회원권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파산 관재인(破産管財人) 5명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검토 중이다.

파산부는 이에 따라 이들 파산관재인 5명을 상대로 회원권을 매각하지 않고 소유한 이유와 골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파산 금융기관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 근무시간 중에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이들 금융기관 직원 19명을 징계하고 이 가운데 무단 결근자 등 6명을 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임명돼 파산회사의 재산을 정리해 이해관계자에게 배당하는 일을 한다. 대부분 변호사가 맡게 되며 이번에 적발된 5명도 모두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부 자료에 따르면 6개 금융기관 파산관재인 6명(6명 중 1명은 지난 7월 사임)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1회에 걸쳐 파산 금융기관의 골프회원권으로 이용했다. 이 가운데 한명은 모두 44차례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적발된 한 파산관재인은 "골프회원권 가격이 파산기업 재산매각 기준에 맞지 않아 처분하지 못했고 골프는 주말에만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골프를 한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파산기업 관리 의무를 지닌 파산관재인이 회사 소유 회원권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은 한국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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