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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주사 안맞는다고 위안부 때려죽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안범수 검사는 21일 미군상대의 위안부가 마약주사를 맞지 않는다고 위안부를 때려죽인 포주 황모(44·전직경찰관)씨를 폭행치사·마약법위반 등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검찰은 함께있던 위안부의 진정에 따라 진상수사에 나섰는데 긴급구속된 포주 황씨는 지난 5월 23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위안부 김순자(22·경남 남해군 삼덕면)양에게 미군들에 대한 「서비스」를 좋게 해주기 위해 마약주사를 맞을 것을 요구했으나 김양이 이를 거절하자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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