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포기업자에는 적립금 반환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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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청구권자금 수배포기업자들이 5%「마진」 적립액(외환증서)을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21일 정부관계당국자는 대일청구권 원자재자금을 배정받은 업자가 수입을 포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5%의 「마진」 적립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게 마땅하다고 밝히고 업자들이 이의제기와 함께 보상을 요구한다면 물자도입이 일본측의 인증지연에 연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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