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도 'SKT-SK신세기 합병 조건부 승인'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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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KTF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내년1월 1일 예정인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을 놓고 차례로 공격에 나서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이 지난 3일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며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데이어 KTF도 이번주중 이와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KTF는 정책건의문을 통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은 불허돼야 하지만불가피하게 승인해야 한다면 조건를 부과해야 한다"며 시장점유율 제한 등 `조건부승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양사는 당초 공동 건의문 형식을 취할 계획이었으나 LG텔레콤이 KTF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세의 수위가 높은 문구를 원해 각사가 개별적으로 건의문을 제출키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KTF의 정책건의문은 조건부 승인의 방안으로 SK텔레콤-SK신세기통신 합병법인에대해 ▲향후 2년간 시장점유율 확대 금지 ▲요금인가제 및 PCS(개인휴대통신)와의요금격차 유지 ▲판촉활동 규제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와 접속료 및 전파사용료차등부과 ▲단말기 보조금 금지 위반시 과징금 할증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F는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따라 시장지배력 집중현상의 문제 때문에 호주의 옵터스-보다폰, 미국의 MCI-스프린트의 합병시도가 해당국 정부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던 점도 강조키로 했다.

한편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지난 9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1월 1일 SK신세기통신 주식 1주당 SK텔레콤 주식 0.05696주의 비율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키로 의결하고, 지난 9월 28일 정통부에 합병인가를 신청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합병인가 신청후 90일 이내) 오는 28일 이전에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필요할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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