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자국 경쟁법 역외적용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에도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국내 관련법이 적극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후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분당포럼 초청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가간 마찰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경쟁법 국제규범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과 소비자 보호를위해 양자협력은 물론 다자간 협력에 적극 참여, 우리의 입지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건설과 의료.제약, 예식.장례식장, 신문.잡지.방송,정보통신, 사교육 등 6개 업종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카르텔에 대해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는 행위"라고 이 위원장은비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 "최근 내놓은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중심의 기업감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