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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종의 「함량부족」 이유로 전제품 허가취소 부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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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가 의약품의 역가부족이나 함유량 미달 등 부정약품을 이유로 그 제약회사의 모든 의약품제조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확대해석한 과잉단속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19일 하오 남방약품(대표 박윤정·서울 서대문구 냉청동 123의9)이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의약품 제조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낸데 대해 『부정약품에 대해서만 제조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그 회사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제조허가를 취소한 것은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판시, 1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고 보사부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사부는 작년 9월 1일 모든 항생제에 대한 역가시험을 마치고 남방약품회사의 제품항생제 「나람페니콜」(2백50「밀리」「캡슐」)의 역가가 30%밖에 안된다는 것을 발견, 남방약품에서 제조허가를 받은 25종목의 의약품에 대한 제조허가를 모두 취소했었다. 1심인 서울고법에서는 부정약품이 발견된 제약회사의 모든 의약품제조허가를 취소한 보사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사부측의 승소판결을 내렸다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깨어져 다시 재판을 하게 했다.
이에대해 보사부 약정당국자는 『당초 고법의 판결내용이 애매했었으므로 대법원에서 파기될 것을 예상했다. 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있을 것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남방제약을 살려주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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