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문교, 끝내 강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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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9일 권 문교부장관은 학교 법인 숙명학원의 분규에 대해 『사립 학교 법에 의한 감독권을 발동,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숙명 학원은 사립 학교 법에 의한 이사는 없는 상태이며 법원 판결에 따른 임시 이사가 선임되기는 했으나 문교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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