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팔이 단속에 인권유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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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팔이 단속에 나선 경찰이 엉뚱하게 부모가 있고 경찰에서 내준 판매증까지 가진 어린이들을 아동보호소로 넘기는가 하면 이를 찾아 나선 부모에게 아동복리법위반으로 구류를 시키고 있다. 서울 중부서는 지난 15일 책값 58원을 벌러 부모 몰래 명동에서 「롯데검」을 팔던 주장식(가명·13·모국민교 5년)군을 연행, 보호자가 없는 아이로 서류를 꾸며 아동보호소로 넘겨버렸다.
주군의 아버지 주행수(35)씨는 경찰에 연행되어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중부서를 찾아가자 중부서는 아버지 주씨를 아동보호법위반으로 4일간 구류처분했다.
또 16일에는 김호순(39·중구 동자동)씨의 3녀 경자(11·가명)양이 충무로에서 판매증을 갖고 「검」을 팔다 걸리자 찾아온 언니 경자(13)양까지도 아동보호소로 넘겨버려 인권을 짓밟고 있다.
▲중부서 신 보안계장의 말=부모를 대지않아 할 수 없이 아동보호소로 보냈다. 부모를 아동복리법위반으로 처벌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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