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협」예심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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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외무위는 18일 법사위와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주한미군지위네 관한 협정」(한·미 협정)비준동의안의 예비심사에 착수,이 외무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 장관은 제안 설명에서 『이 협정은 한·미 두나라가 주권의 상호존중과 호헤평등의 원칙아래서 오랜 교섭 끝에 체결한 것이며 이 협정을 앞으로 운용하는데 있어 한·미 두나라 사이의 역사에 획기적인 성과를 기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무위는 18일 제안설명만을 듣고 21일부터 정책질의를 시작할예정인데 여·야 위원들은 이 협정의 관계합의 의사록과 이에 대한 양해사항에서 『사실상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사태를 빚어낼 만큼 우리측이 양보해버린 내용이 돼 버렸다』고 주장, 그러한 내용의 합의의사록과 이에 대한 양해사항을 덧붙이게 된 경위를 밝혀내고 그 책임을 이 외무장관에게 추궁할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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