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일절부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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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농림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75개 도시에서는 목조건축을 일체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목재 사용 제한 안」을 15일하오 의경제각의에 상정시켰다.
이것은 현행 산림법16조(임산물의 사용제한) 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도시에서의 목조건축을 제한할 것을 시도한 것이며 이로써 연간12만 입방「미터」의 목재를 다른 산업분야에 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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