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쟁의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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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임금30%인상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오는18일 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던 전국금융노조의 쟁의는 사실상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노동청은 금융업무를 공익사업이라고 단정, 노동쟁의 조정법31조에 따라 그 중재를 노동위원회에 요청하여 오는8월5일까지 20일간 쟁의행위가 중지 되게 되었다. 노동청은 이기간 동안에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이어 동법 40조에 따라 긴급조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파업은 좌절 될 것 같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측에서는 조정이 정식으로 제기 되었음에도 파업을 단행 할 때에는 불법이 될 것이므로 일만 파업을 연기하고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기대한다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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