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시 특진을 폐지|국방위개정안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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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국방위는 15일하오 군인의 전역시 1계급 특진제도를 폐지하고 전시 또는 비상형태하의 유공자에 대한 1계급특진은 승진기간의3분의2이장 경과된자 에 한하여 특진시키도록 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군인사법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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