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대중 어획보고|일의 한국연안 어로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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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일 어업협정의 초점은 협정과 관련한 합의 의사록에 규정된 연간 총 어획기준량 15만「톤」선이 과연 지켜지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정이 발효된 지 근 7개월, 일본 정부가 통보해 온 공동규제수역 내 그들의 어획량이 조작된 것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기자는 한국연안 출어 최대의 거점인 하관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살펴봤다.
하관어항 부두의 어업「빌딩」 안에 일본수산청 복강어업 조정사무소 하관 주재관실이 있다. 동 주재관실에서 입수한 한·일 공동규제수역서의 일본측 어획량 세목은 별표와 같다.

<일 첫 어획량 통고 2만 3천 7백톤>
지난 6월 27일 협정발효 후 처음으로 어획량이 서로 통고되어 수산청 당국이 밝힌 일본측 어획량 2만 3천「톤」은 구체적으로는 2천3백70만6천68「믹로」(약2만3천7백6「톤」)- 그리고 협정이 발효한 l2월 18일부터 연말까지의 약3천1백52「톤」이 제외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몫임을 알 수 있다.
어획량은 출어 어선의 선장이 제출하는 「어획물 보고서」를 모아 집계되며 어획보고서는 어로장의 「망선 증명서」에 따라 작성된다.

<어로장이 저울질 얼마든지 달라져>
어로장은 눈대중으로 저울질한 망선 증명서에 어획위치를 아울러 기입하게되어 있는데 어로 수역은 바둑판과 같이 그어진 30「마일」 평방단위의 어구(도표 l)로 나누어졌고 다시 각 어구는 10「마일」 평방으로 9등분되고있다(도표 2).
이렇게 해서 어구의 구역에 따라서는 한 구역 안에 한국의 전관수역과 한·일 공동규제수역, 한·일 공동규제수역과 규제대상 밖의 수역, 경우에 따라서는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 및 규제 밖 수역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어로장의 위치보고는 「253 어구의 5」식으로 10「마일」평방의 구역단위로 제출되고 있다. 『공동규제수역과 규제 밖의 수역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안무주재관 『공동규제수역 안인 경우에는 어로장이 다시 기입합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 스스로 잡는 양을 제약하려 들겠습니까?』 주재관 『일본감시선이 따로 어로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어 어선 1척엔 80「톤」이 급의 운반선 4척이 따라간다. 규제수역 밖의 수역서의 어획량이 l척의 운반선에 만재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선을 따라 공동규제수역 안에 들어갔다가 만재하고 귀항한다. 그리고 그 구별은 어로장이 하게되어 있다.
안무주재관은 말했다. 『일본측의 집계는 정확합니다. 신의 없이 어떻게 협정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의 대화서 15만「톤」으로 낙착>
협정교섭 당시 한국 측은 한국연안의 일본어획량을 최고 25만「톤」으로 봤다. 흥정의 폭은 일본측 주장 18만「톤」과 한국 측의 12만「톤」으로 좁혀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대화가 오가고 어획량은 타결되었다. 적성농상 『15만「톤」으로 합시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를 붙입시다.』
차 농림 『…「마이너스」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성 『그럼 「플러스」만으로 10%로 합시다』 차 농림 『좋습니다』- 묘한 계산이 작용하여 결국 상하10%의 변동을 인정한 15만「톤」(실질적으로 16만 5천「톤」)으로 낙착되었다는 것이다.
협의의 「협정위반」은 본 협정과 부속 서에 한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다.

<출어 상황은 연4회 알려>
연4회 출어 상황을 통보하고 연간 어획량을 15만「톤」선에서 억제토록 「행정지도」 한다는 합의 의사록은 말하자면 「도의적 책임」의 테두리의 것이다.
동경의 대사관과 복강의 총 영사관 그리고 하관의 영사관에는 각 2명의 「어업담당관」이 주재하여 어항의 어선 수, 항별의 감찰, 표식의 할당, 어선의 월 평균 항해수, 월평균 어획 「톤」수 등을 가려 일본측의 통보 량과 견주고있으나 필경은 「격화소양」격이며 일방적 통보에 그치고 있다.

<세 곳에 담당관 6명 일 통보 비교 어려워>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말과 같이 어업근대화를 서둘러 일본의 연안 그리고 원양에까지 출어해야만 한다는 것이 어로전쟁의 귀결로 느껴졌다. 【하관=강범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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