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김종우]중국 천연가스산업의 발전을 보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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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는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유연연료와 비교하여 환경개선과 에너지구조 개선에 더 유리한 산업에 속한다. 천연가스발전은 LNG산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LNG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은 풍력, 태양열,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등 非화석에너지로서 청정에너지에 속하며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청정에너지의 보호와 장려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중 주목할 것은 동법 제13조에서 18조까지 법으로 청정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전력회사와 가스관회사 등은 반드시 법에 따라 청정에너지시스템을 전액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정부가 인가한 항목은 청정에너지 사용을 보장해주고 있고 전기가격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여 청정에너지발전기업의 전력 판매와 회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력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전력을 전량판매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만 한다. 거절할 경우 막중한 행정벌금 등의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이 천연가스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첫째, 발전소부지면적이 작다는 점이다. 일반 화석연료발전소 부지면적의 절반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둘째, 물 사용량이 화석연료발전소의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셋째, 화석연료발전소가 배출하는 폐수의 불법방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넷째, 화력발전소와 비교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낮고 천연가스의 이산화황 및 고체폐기물은 제로에 가깝다. 온실가스(GHG)는 절반으로 감소하며 질소산화물은 3분의 2로 감소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단지 오염물질의 실제배출량으로만 환경효과를 평가하고 있고 경제적 차원에서 천연가스발전의 환경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연료비용이 상승하여 전통 화석연료발전소의 위협적인 공세를 받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천연가스 사용비중은 증가한다. LNG와 도심 상용 가스관의 사용비중은 건설초기에는 8대2 정도이며 안정된 이후에는 7대3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미국에서 신규 증가한 에너지발전량의 90%가 천연가스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2020년 미국의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대략 33%로 증가할 것이며 영국은 같은 기간에 7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즉 천연가스가 화공연료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전력발전과 민간 상업용 연료로 사용되어 화석연료와 기름을 대체한다면 환경오염을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천연가스산업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걸림돌 또한 존재하고 있다. 중국 천연가스업계의 관행으로 천연가스 구매자 일방의 매도인에 대한 계약책임문제가 있다. 해당조항에 따르면 매도인이 천연가스를 공급할 준비가 되면 천연가스발전소는 매수인 자격으로 불가항력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매도인에게 대금지불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천연가스가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채굴할 수 있고 대량보존이 어려우며 가스관 송출이 원활하게 조절할 수 없는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천연가스업계의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상술한 계약형식으로 해결해버린 것이다.

천연가스발전소가 상술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가스공급자측은 이에 대등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쓰촨성 우퉁차오(五通橋)연료발전소, 베이징 펑러(?熱)연료발전소, 저장성 반산(半山)연료발전소 등이 모두 천연가스 부족으로 휴업을 한 상태이다. 가스공급자측이 가스공급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발전소는 도리어 반드시 가스공급자 측에 각종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천연가스발전소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술한 계약을 보완하여 공급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책임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국 천연가스산업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을 통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천연가스에너지의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정하여 가스공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즉 입법으로 천연가스회사에 안정적인 시장지분을 부여하고 천연가스발전소는 대금지불의무를 부담하여 안정적인 PPA협의(Power Purchase Agreement)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 분석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과 함께 경제평가 지수를 포함하는 법개정이 요구된다. 천연가스 관련펀드 조성으로 시스템정비, 기술개발, 재정지원 시 이자율 및 세수혜택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종우 강남대학교 중국실용지역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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