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두개무방|대법, 경기중 입시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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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65년12월 경기중학교에 응시, 불합격된 박성춘(가명)군등 2명이 경기중학교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공판에서 윈고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선택형문제에서 정답을 둘로한 학교당국의 처사는 채점방식으로는 옳지 못하나 이것만으로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사라고볼수없다』는 입시행소의 첫판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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