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재산 70대 부부, 위장이혼 하더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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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위장 이혼' 등 갖은 방법으로 6년 동안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납 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와 배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홍모(77) 씨 는 부인 류모(74) 씨와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중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와 경기도 용인시의 대지 등 14필지를 제외한 서울 강남구의 빌라 17채와 강원도 땅 150만㎡를 부인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을 했다.

홍 씨는 이후 남은 재산인 100억 원대 부동산을 처분했고 이때 부과된 국세 21억 원과 지방세 2억 10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현재 41억 원에 이르렀다.

서울시가 홍 씨와 류 씨의 이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동거를 하고 있고 위장 이혼을 숨기기 위해 주소를 7번이나 바꿔가며 허위 전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홍 씨가 부인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사서 직접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홍 씨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강남구 빌라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홍 씨는 바로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류 씨 명의로 시의 동산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년 가량에 걸친 소송 끝에 1심과 2심 모두 "홍 씨 부부의 위장이혼이 인정되고 시의 동산압류가 정당하다"는 처분을 받고 나서 홍 씨 소유의 공탁금 2억 원을 추적해 즉시 압류했다.

그러나 홍 씨는 또 압류신청 10일 전 류 씨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해 체납처분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강남구 빌라 내 동산의 압류 봉인을 훼손하기도 했다.

시는 결국 홍 씨 부부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5년 공소시효 만료일을 한 달 가량 앞둔 지난달 12일 조세범처벌법과 형법을 적용해 홍 씨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위장 이혼, 재산 은닉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 형사처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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