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운행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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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의 2주간을 매연차량과 정비불량차량의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설치했다.
특별단속반은 매연상태가 2도(60%) 이상인 차량은 그 자리에서 운행정지키로 하고「브레이크」와「핸들」고장인 정비불량 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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