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사 등 직무|판검사대행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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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 안에서의 군사재판을 신속히 실시키 위해 계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 및 검사로 하여금 군법무사 및 군 검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엄하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성안, 법제처심의를 거쳐 곧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현행법상 군법무관은 해마다 소수의 사법대학원수료생만으로 충당하고 있어 특히 비상계엄 아래에서의 대량부족 되는 군법무관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서 이 법에 의해 비상계엄군법회의의 군 검찰관은 범죄수사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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