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도권입지규제 완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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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수도권내 권역별 공장 신.증설 허용방안과 표준공장제도 및 사전건축허가제도 도입, 공장설립지원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는 12월 건설교통부 등과의 관계부처 협의와 1월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밟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에서 부처간에 시각차가 적지 않아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기존 공장의 증축 가능면적 제한을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에 한해 기존의 3천㎡이내에서 2배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을 건축면적 1천㎡이내로 제한중인 자연보전권역은 환경친화적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면적의 50%까지 증설을 허가하고 현재 모든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막고 있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자본재 및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공장설립 간소화와 관련, 산업단지공단 산하의 5개 공장설립대행센터를 10개의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동시에 인.허가 관련사항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공장의 설계모델을 표준화한 표준공장제도를 도입, 설계비 및 기간 감축을 도모하는 한편 공장설립 승인과 동시에 조건부로 사전건축허가를 내줘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현행건축허가제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민원인이 입지기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가 1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토록 한 규정이 지켜지고 않고 있는 점을 감안, 매년초 지자체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공업배치법과 창업지원법상의 공장설립절차를 일원화해 해당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 창업지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개별업체의 준비기간은 물론 행정기관 처리절차에서도 40일이상 단축될 전망"이라며 "29∼30일 지자체 공장설립.창업담당자를 상대로 한 교육에서 이런 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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