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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의 여부 싸고|보리값 파동 제2「라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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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생산가격미달이라 하여 말썽이 되고 있는 하곡매수가 문제는 1일 공화당이 의원총회에서 가마당(50킬로들이) 1천5원으로 정한 정부결정가격을 그대로 추인 키로 하고 또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뜨려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다』는 방침을 굳힘으로써 여·야의 새로운 쟁점으로 드러났다.
하곡매수 값의 국회동의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 유지법」의 입법목적에 대한 해석 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양곡특별회계에 따른 양곡 수급계획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국회동의 규정을 둔 것이나 「곡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가격 유지법」에선 국회동의 없이 정부가 그때그때 매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정치도의와 관례에 비추어 국회동의를 주장했으나 (1)매수시기가 촉박하다 (2)하곡매수 값이 작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동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양곡관리법」 제8조의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당연히 동의 안을 내야하며 정부서 내세우는 「농산물가격 유지법」의 입법취지도 결국 「양곡관리법」의 목적과 일치되는 것이며 특히 양곡관리법이 「농산물가격 유지법」보다 뒤에 제정된 신법이란 점에서 두 법률이 설사 서로 충돌되더라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당연히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가 아닌 하곡 가가 여·야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예상을 넘은 보리풍작과 그에 비해 적게 책정된 재원사정,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곡가 문제로 시끄러워질 것을 피해 버리려는 정부·여당의 다분히 편법 적인 처리방침에 기인된 것이다.
원래 정부는 양특회계에 32억4천 만원을 계상, 78만2천석(정부매수 50만7천석·양비교환 14만5천석·농지세 13만석)을 수납토록 했었다.
그러나 올해 보리작황은 작년에 비해 27%나 증산율을 보인 1천2백12만석의 풍작을 이루어 이 78만여명의 수납량으론 정부관리양곡확보는 가능하지만 농가경제안정을 위한 맥 가의 적정선 유지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려 끝내는 30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 72만석을 더 수납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추가재원에 의한 수납을 처음에 한 가마(50킬로)에 9백원씩 96만석의 맥담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이보다는 차라리 직접정부가 사들이는 편이 낫겠다는 지난 6월21일의 청와대 각 의의 결론으로「맥담」이 「매수」로 뒤집혀 이를 작년매수가격과 동일한 한 가마 1천5원으로 25일 각 의는 정부매수를 확정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농림부가 농산물가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각 의에 상정했던 가격은 1천83원이었다.
농림부가 제안했던 매수가격보다 한 가마 78원이 삭감 책정된 것은 생산장려비 명목으로 한 가마 95원을 더 올려 1천5원으로 책정되었던 작년의 경우와 맞추려는 것.
그러나 올해 정부가 보리를 사들이는 값을 공화당에서는 1천1백원, 민중당측은 1천5백원씩 각각 주장해 온데서 혼선은 일기 시작했던 것-.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존치한 양곡관리법(제8조)에는 정부에 의한 양곡 매매가격결정에는 국회동의를 얻도록 규정되고 있어 이 때문에 정부·관계당국 사이에도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없지 않아 농림부가 그 법률해석을 법무부에 요청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이 그 법 해석을 기피해 버리는 통에 문제는 더 복잡하게 얽혀 민중당은 이것이 바로 곡가 문제를 정부 내에서 정략적으로 처리한 증거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우는 따지고 보면 여·야의 쟁점이라기보다 따지고 보면 국회와 행정부간의 쟁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가격문제가 국회서 시끄러워질 경우 야당의원들은 물론 선거를 1년 앞둔 농촌출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의 동조를 기대하며 첫 단계로 「하곡 값 국회동의요청결의안」을 낼 방침이며 이것이 봉쇄되면 관계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공세로 나올 기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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