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시크릿] 수익성 부동산 증여 절세 효과 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7면

성열기
삼성패밀리오피스 센터장

비상장 중견기업 오너 겸 최고경영자(CEO)인 K씨. 연봉을 빼고 직접 투자한 이자·배당소득만 4000만원이 넘었다. 이에 더해 자기 소유인 기업체에서 나오는 배당소득도 상당했다. 임대소득도 있다. 두 곳 상가에서 월 700만원가량이 나왔다. 소득이 많다 보니 세금이 엄청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질 것이기에 더욱 그랬다. K씨는 삼성 패밀리오피스에 고민을 상담해 왔다. 이럴 때 첫째 해결책이 증여다. 현행법상 배우자에게는 10년마다 6억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3000만원까지 별도의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를 해줄 수 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K씨처럼 다른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과받는 세율 또한 낮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이 생긴다. 과연 무엇부터 증여를 해야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답은 ‘수익성 부동산’이다. 무엇보다 임대 부동산은 가치 대비 임대료 수익 비율이 높다. 처한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다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대체로 ‘무과세 증여 한도를 초과해 내는 세금보다 증여를 함으로써 아끼는 소득세가 많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수익성 부동산은 또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부동산 상속·증여 부과 기준은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고시가격과 같은 보충적 평가에 따르게 된다. 이런 보충 평가액은 실제 시가보다 낮은 게 보통이다. 증여세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 때문에 자산가들 중에는 성년 자녀들에게 수익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10년 동안 3000만원’인 기준을 넘겨 증여세를 물더라도 소득세 절감을 통해 충분히 벌충이 되고도 남기 대문이다.

성열기 삼성패밀리오피스 센터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