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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품목 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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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7일 저녁 경제장관회의는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을 일부 개정하고 직물류 등 1백69개 품목을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대상품목에서 해제했다.
이날 회의는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 2조 1항을 고쳐 금지품목 중에서 해제될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직물류 일체 ▲피혁제품 ▲도자기 ▲유리제품 ▲고무제품 ▲동사원지 ▲「알루미늄」기물 ▲도료류 ▲밀착 인화지 ▲「가오루」 등 매약류 ▲의약품류 ▲자전거 ▲자동차부속 및 기타 기계류 ▲장신용구 ▲「바나나」 등 과일류 ▲통조림 ▲「구루타민소다」 ▲「마가린」 등 총 1백69개품목.
이로써 판매금지품목은 29개품목으로 대폭축소되었는데 이들 품목은 ▲「코피」를 제외한 다류 ▲「코카콜라」 ▲「펩시콜라」 ▲「소다」수 ▲「진자에일」 ▲연초 ▲주류 ▲마작 ▲「트럼프」 ▲화장품류 20개 전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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