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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래품판매 자유화 위한 전주-고율 관세 적용의 안팎
정부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특정외래품판매업소의 수입물품에 대해 면세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1백%내지 1백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21일 하오 경제 각의를 통과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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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화장품 등 해제
상공부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해 수입자유화폭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의 폐기를 추진, 우선 법에 규제된 판매금지 대상품목 32개중 3개만 남기고 나머지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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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질 금수품목|외제오 경쟁할 국산|「콜라」·「주스」·화장품 계속 묶이고|뒷거래 P·X 물건은 관세법에 걸려|국내 생산업계 초긴장
정부는 현행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따라 묶여있는 대상 품목을 대폭 풀어놓을 방침이다. 현재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은 19종에 1백98개 품목. 재무부 당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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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품목 해제
27일 저녁 경제장관회의는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을 일부 개정하고 직물류 등 1백69개 품목을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대상품목에서 해제했다. 이날 회의는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 2조 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