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 제기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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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산] 27일 전국노무사단기간장교 및 하사관 2백65명은 자신들의 모호한 신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방부를 상대 현역확인행정소송을 제소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25일 101노무단장교 48명의 기관장교와 하사관들은 모임을 갖고 한국육군편제와 미8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노무사단기간병은 62년 10월1일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적 조치를 마련치 않고 모호한 법적 근거로 부당하게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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