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해임안 내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 원내대책위는 24일 엄민영 내무장관에 대한 정 총리의 사표반려조치를 위헌행위라고 단정, 이와 아울러 「테러」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정 총리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25일 상오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안이유는 (1)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은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뿐(헌법84조)임에도 불구하고 엄 내무의 사표를 반려하는 위헌행위를 했고 (2)엄 내무는 국회에서 실질적인 퇴임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반려함으로써 국회의 존엄성을 손상했고 (3)「테러」사건과 「테러」범 체포를 못하고 있는 것과 검찰의 「테러」범 조작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감독권자인 국무총리의 감독불충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내세웠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6대 국회에서 최초로 제출되는 것인데 25일 국회에 제출되면 27일 발의되고 발의로부터 72시간 이내인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케 된다.
문제가 된 국무위원 임면에 관한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84조 (1)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