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이존웅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남녀 사이의 삼각관계는 사회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법적으로는 불법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동거생활의 선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신고를 먼저한 여성에게 본부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장은 삼각관계에 있다가 남편과 결혼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해오던 중 남편이 삼각관계에 있던 먼저의 여인과 놀아나 이혼 및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와같이 판시했다.
서울가정법원 이존웅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남녀 사이의 삼각관계는 사회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법적으로는 불법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동거생활의 선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신고를 먼저한 여성에게 본부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장은 삼각관계에 있다가 남편과 결혼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해오던 중 남편이 삼각관계에 있던 먼저의 여인과 놀아나 이혼 및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와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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