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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인사들의 의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외국의 판례에 무면허 운전사가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면허있는 주인이 대신 자수했다가 나중에 탄로되어 「범인은닉」죄로 처벌된 「케이스」가 있었다. 이 경우 임씨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가 적용될 것이며 사건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한 담당 경찰관에 대시서는 범인은닉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신문보도로는 믿기 어려워 시경수사과장의 말>
시경 수사과장의 말: 신문 보도는 믿어지지 않는다. 진상을 더 파악해 보아야겠다. 경찰로서는 아직도 임석화를 진범으로 믿고 있다.
하 종로서장의 말: 일미 진범이 아닌 것이 틀림없다는 것 같다. 그렇지만 경찰로서는 조작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직접 증거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우제인 형사의 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형사가 범인을 잡은 것이 잘못인가?
박해조 형사의 말: 모르겠다. 말할 것이 없다.

<명랑화를 깨친 경찰책임 크다|김종수 변호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경찰의 제일 가는 의무일 것이다. 폭행사건이 생기면 범인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어야 할 것인데 이런 조작된 범인을 잡았다니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위장자수 한 범인은 당연히 범인은닉죄로 다스려야 한다.

<아직 단정 빨라 객관식 증거를| 박승서 변호사>
수사기술상 현재 상태로 임이 번의 진수를 했다고 해서 경찰이 이 사건을 완전히 조작했다고 단정하기는 빠르며 검찰은 객관적으로 다른 증거에 의해 임이 「거짓범인」이라는 뒷받침을 해야할 것이다. 여하튼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나 법원은 형소법 정신에 따라 종래 처럼 경찰수사결과를 과신해서는 안될 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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