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해외 반출 일절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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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7일 문화재관리국은 한국문화재의 해외반출은 지정·비지정을 막론하고(해외전시제외)일체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의 해외 반출 금지 이유로 문화재의 해외 반출은 ①비생산적이고 조상의 유물인 한정된 민족문화재 보존에 차질을 가져온다. ②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귀중 문화재의 파괴와 도굴을 계속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최근의 문화재 반출 사고 가운데는 외국인이 문화재를 매수한 후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하기 때문에 평범한 공예품 등이 검열에 걸려 말썽을 일으키는 사례가 이따금씩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문화재 관리국은 문화재의 해외 반출 금지령을 외국인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무부 교통부 등에 수 차례 걸쳐 공한을 보낸 바 있다.
이날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 보호법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물품은 현재 생산되는 미술품류·도자기류·서화류·칠기류·민속자료, 기타 문화재의 모조·유사품 등이다.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8백43점인데 이밖에 숫자가 밝혀지지 않은 개인 소장의 비지정 문화재도 모두 해외반출이 금지된다.
문화재관리국은 현행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재 불법 해외 반출시의 벌칙을 강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성안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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