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용카드로 인터넷 홈쇼핑한 사기범 검거

중앙일보

입력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신용카드 전표와 차량등록증을 훔쳐 신상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인터넷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신종 수법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인터넷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입해 온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최모(25.무직.광주 동구 산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풍향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정모(40)씨의 봉고차에서 정씨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뒤 모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260여만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량 안에 차량등록증을 비치해 두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터넷 상거래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만 일치하면 별도의보안장치나 확인 절차 없이 물품을 배달하는 등 홈쇼핑 회사의 허술한 거래관행을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거래 과정에서 입력사항을 자주 수정해 수상한 기미를 느낀 홈쇼핑회사관계자가 카드 소유자인 정씨에게 전화로 확인한 뒤 사기임을 알아채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범행이 들통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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