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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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행 세제 및 세무행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세수증대 종합계획을 마련,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중이다.
탈세방지, 세원의 정확한 포착으로 세율의 인상없이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제성비율제등 새로운 세무행정 운용제도를 사용하게될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행정 강화 ①과세표준율의 결정요인인 제품 및 「서비스」의 거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원료 투입량의 일부만으로도 생산량 및 판매량을 포착할 수 있는 제품별 제성비율(투입량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 제도를 채택, 이공계 기술진을 참가시킨 제성비율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소득표준율을 대소시업별로 구분, 표준율 작성을 세무서에 이관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한다. ③부동산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여 등급별·구조별로 구분, 확대 조정한다. ④종합소득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채택하고 지방부가세의 징수 사무를 국세청에 이관한다.
◇세제개선 ①가산세 및 자진신고제도에서 무신고·무기장 가산세를 인상한다. ②현행 임의감가상각제도를 강제상각제로 한다. ③원료과세제를 제품과세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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