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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고기 먹지말라|파는 음식점 허가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11일 우리나라에「디스트마」감염자가 약6백만명(간「디스트마 4백50만·폐「디스트마」약1백50만)이나 된다고 밝히고 여름철을 앞두고「디스트마」예방율 위해『담수어를 파는 식품업소의 영업허가를 최소』하는 등 방역대책을 마련, 각시·도에 긴급 시달했다.
보사부는 「디스트마」가 과거 일정한 지역에서만 감염되었던 토질적인 것으로부터 교통수단발달로 전국적인 감염율이 높아가고있다고 지적, 『올 여름엔 담수어를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요망했다.
방역대책의내용은 ① 「디스트마」의 중간 숙주인 잉어와 붕어 등 생선회로 판매하는 식품업소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며 물품을 거두어 폐기처분한다 ②중간숙주류 판매를 목적으로한 것만을 철거토록한다③각급 학교 학생 및 주민들에게 방역을 실시한다 ④각보건소장 주관 밑에 일제단속을 실시하되 경찰의 협조를 얻는다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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