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NLL 포기 발언 의혹 제기 정문헌 피고발인 신분 소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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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NLL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47) 의원이 2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의에 응한 뒤 공안1부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미 사실은 드러나있는 걸 아실 것이다. 하여튼 국민 모르게 안보를 갖고 흥정하든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문건을 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이것이 비밀이냐 아니냐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화록 자체가 비밀기록물로 규정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비밀로 규정은 됐지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이었다.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발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당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측에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해줬다”며 정상회담 대화록에 이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게 된 과정과 국정감사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정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을 열람해 의혹이 제기된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상태다.

검찰은 정 의원과 함께 고발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반대로 정 의원이 무고죄로 고소한 이해찬 민주통합당 전 대표 등의 소환조사도 차례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모두 4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새누리당 측에 의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죄로 고발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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