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고제 악용과 강제징수금지|이국세청장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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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낙선국세청장은 일부세무공무원들이 녹색신고제 실시를 악용, 지금까지 심사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탈세를 묵인해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 각 세무서장은 자체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청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납기이전에 앞당겨 조기 징수하는 강제미수와 계수 조작을 일체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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