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1L당 30원씩 도로이용료 … 경기도의회 조례 타당성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경기도 의회가 도내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에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소비재에 이용료 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도의회는 이재준(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환경이용료 징수 조례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 조례안은 주유 업자가 모든 자동차 연료용 석유류 제품에 대해 L당 30원씩의 도로환경이용료를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수한 도로 이용료는 도로개설과 교통시설 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로 개설과 교통시설 개선에 연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어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수렴과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조세 입법권마저 없어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재원 확보 방안을 고민하다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로 이용료 부과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들고 있다. 도로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류비에 세금 성격이 짙은 이용료를 추가하도록 규정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일반도로가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이용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로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주유업자들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할 수 있는 데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 같다”며 “조례안 제정은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