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28일 출범

중앙일보

입력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를 색출하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28일 공식 출범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시행령과 재경부 직제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1급 원장아래 6개 실.과,정원 46명 규모로 출범하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재경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분석한 뒤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금융기관 등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혐의가 있거나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또는 1만달러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의무를 갖게되는 기관은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이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 산림조합 등도 포함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과천청사에 사무실이 설치되며 기획행정실(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제도운영과, 조세정보과, 심사분석실(부장검사), 심사분석 1, 2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FIU구축기획단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주요내용과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지난 13일부터 실시중이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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