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개정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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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저 야당정치지도자들의 발언이 반공법위반이라는 각도에서 문제되자 민중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공법ㆍ국가보안법등 보안관계의 제현행법자체를 개정하도록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와같은 보안관계제현행법은 그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야당의 정치활동이나 언론을 탄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논의는 법률자체를 배척하려는것이 아니고 입법정신을 어디까지나 존중하면서 그 적용에 과오가 없기를 기하자는 것을 그 취지로 하는것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는 이것을 파당적인 움직임으로 볼것이아니라 건설적인 입법활동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진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31일 국회내무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은 『반공법자체에 결함이 많다는 것인 인정한다. 건전한 양식으로 판단하여 운용하겠다』―이렇게 말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당무자들조차 이렇듯『반공법자체에 결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오로지 『건전한 양식으로 판단하여 운용』할것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는 나아가 법규상의 불합리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성의를 보여도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너무나 명백한 일이지만 반공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여당만의 독점사업이 아니고 전야당, 전국민의 공동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자를 이롭게하는 파괴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안관계제법률을 엄연히 유지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데는 하등의 이론도 있을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법률들이 만의 일이라도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국민의 활동을 저해하는 사태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생긴다면 이것은 오히려 보안관계제법률의 근본취지를 역행하는 결과가 될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그대로 방치될 수 없는 일이다.
북괴의 타도를 그사상적기조로 하고있는 인사가 오히려 북괴에 동조한것으로 처리되는 사태는 절대로 나타나서 아니된다. 이러한 사태는 죄없는 국민에게 무고한 낙인을 찍는 횡포가 될 뿐 아니라 전국민의 반공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기때문이다. 반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국민생활에 있어 하나의 수치가 되어야된다. 그렇게 되려면 반공법은 오로지 공산파괴분자, 북괴동조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명백하고 저명한 반공주의자가 반공법위반으로 처단되는 사례가 생긴다면 국민들의 반공법에 대한 관념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보안관계현행제법률의 개정운동은 대체로 그 내용이 두가지인 것 같다. 첫째는 국가보안법ㆍ반공법ㆍ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수법등을 단일법률로 체계화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개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좀더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첫째문제는 형식상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둘째문제는 역시 정당하고 심각한 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ㆍ사상적인 측면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히 그 범죄구성요건이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것은 반공주의자를 오히려 공산주의자로 처벌하지 않게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처인 것이다.
형사법규에서 「일반규정」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문제이기도하다. 이번의 개정논의는 오직 여ㆍ야정당간의 정치논쟁으로서 시종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설적인 입법적결론으로 나타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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