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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 병원 치료비도 반값 할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의료계에도 치료비를 깎아주는 할인 행사가 등장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척추디스크 치료비를 최대 50% 할인하는 ‘스마트 케어 특가 이벤트’ 행사를 21일 시작했다. 이 병원은 백화점처럼 홈페이지 광고에 프로골퍼 최경주를 내세워 ‘파격적인 치료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벤트를 알리고 있다. 성형외과가 더러 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상대로 판촉행사를 해 왔으나 질병 치료비를 할인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 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척추질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근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단순 통증 치료만 받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인 치료로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난 때문에 환자가 줄어들어 이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번 할인 행사는 3월 17일까지 서울(강남·노원·목동·영등포·잠실)·부천·분당·수원·대전·해운대 등 전국 14개 자생한방 네트워크 병원에 접수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할인 폭이 가장 큰 질병은 퇴행성 디스크다. 추나약물(3개월 기준), 봉침·약침 등 특수침(15주, 30회 이내) 치료는 35% 할인된다. 여기에다 추나요법·물리요법 등을 추가로 받으면 50%까지 할인된다. 일반 디스크 환자는 최대 33%, 중증 디스크 환자는 40%까지 할인된다. 척추 검진은 20% 싸게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를 할인하면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비보험 진료비 할인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비보험 진료비는 병원이 임의로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할인해도 환자 유인(誘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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