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해결엔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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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강범석 특파원】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제1차 협의회의 합의록이 25일 하오1시 이곳「그랜드·호텔」에서 김재식 수협중앙회장과 「나까베·겐끼찌」일본 수산회 회장사이에 서명되었다.
이날 서명된 합의록은 ①사고가 발생했을때의「사실관계」를 몇가지 사항으로 서식화한「사실확인서」②주어업선을 한국은 백색, 일본은 황색선으로 칠한다는 표지합의 ③사고조정등을 위한 합동위원회의 조직운영등 규칙 그리고 ④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등이다.
사소한 사고는 두나라 경비정의 입회아래 현물(어획물)로써 배상을「현장해결」해온데 대하여 일본측은 그동안의 실정이 말썽이 많았다고 지난20, 21일의 제1차 협의회에서「현장해결」의 철회를 의제로 들고 나왔으나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검토키로 하고「케이스·바이·케이스」로 처리키로 낙착되었다.
2차 협의회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대표단 일행은 북해도 수산실정을 시찰하고 오는 31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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