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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항공권 깡 사실이면 바로 사퇴할 것"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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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항공권 깡’이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높은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한 뒤 이를 낮은 등급으로 바꿔 차액을 얻는 이른바 ‘항공권 깡’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은 (해외 출장시) 비즈니스 석을 이용토록 돼 있고 돈도 그것 밖에 안 준다”며 “소문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있을 때 매달 300만∼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부정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날짜에 소요경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았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에) 제가 가진 통장을 100% 제출했으며 역사상 청문회에서 통장 내역을 모두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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