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등 10명의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 (재판장김병룡부장판사)는 김두한 피고인과 박치덕(51·광업)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판시, 벌금 3만윈씩을 선고했을 뿐「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폭발물 사용음모」죄에 대해서는『범죄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밝히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판결공판에서 재판부는『검찰에서 기소한 이들의 범죄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된 이른바 정부를 자칭, 국헌을 문란키 위해 반 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결사를 하여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발물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란 음모죄는 구성이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관련 피고인에 대한 전원무죄선고로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받은 박상원 박후양 송원도씨 등 세 피고인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은 모두 이날 안으로 풀려나가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고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박상원(29·국민대강사)=무죄(무기징역) ▲박후양(46·시나리오작가)=무죄(징역10년) ▲박치덕(51·광업)=벌금3만원(징역3년) ▲김상진(60·광업)=무죄(징역3년) ▲송원도(48·무직) =무죄(징역10년) ▲김재호(63·무직)=무죄(징역3년) ▲김덕규(24·무직)=무죄(징역7년) ▲김유진(24·회사원)=무죄(징역7년) ▲이영일(26·한국농정회농정차장)=무죄(징역7년) ▲김두한(48·국회의원)=벌금3만원(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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