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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에 모두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등 10명의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 (재판장김병룡부장판사)는 김두한 피고인과 박치덕(51·광업)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판시, 벌금 3만윈씩을 선고했을 뿐「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폭발물 사용음모」죄에 대해서는『범죄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밝히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판결공판에서 재판부는『검찰에서 기소한 이들의 범죄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된 이른바 정부를 자칭, 국헌을 문란키 위해 반 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결사를 하여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발물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란 음모죄는 구성이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관련 피고인에 대한 전원무죄선고로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받은 박상원 박후양 송원도씨 등 세 피고인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은 모두 이날 안으로 풀려나가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고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박상원(29·국민대강사)=무죄(무기징역) ▲박후양(46·시나리오작가)=무죄(징역10년) ▲박치덕(51·광업)=벌금3만원(징역3년) ▲김상진(60·광업)=무죄(징역3년) ▲송원도(48·무직) =무죄(징역10년) ▲김재호(63·무직)=무죄(징역3년) ▲김덕규(24·무직)=무죄(징역7년) ▲김유진(24·회사원)=무죄(징역7년) ▲이영일(26·한국농정회농정차장)=무죄(징역7년) ▲김두한(48·국회의원)=벌금3만원(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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