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석관에 요선권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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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8일 여수에 제2정유공장을 건설, 운영할 희망자에게 6월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하는 공모방침을 공고했다.
민간자본에 의한 건설을 원칙으로한 이 공모방침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제출의 한계조건으로 ▲주품종류는 울산정유공장에서 공급하지못할 연료유와 석유화학 공업원료유로서 유직별 국내수급계휙에 일치할것과 ▲외뢰는 재정차관에 우선하되 상업차관일 경우 이자는 연5·7%이하, 상환기한은 가동일로부터 1년이상거치, 10연이상의 상환기간이라야하며 정부지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것에 우선권을 부여키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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