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환지계획 수정안도 공람절차 필요"

중앙일보

입력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할 때 최초 공람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어 환지계획을 수정했다면 수정안에 대해서도 재차 공람절차를 거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7일 문모씨 등 경남 밀양시 주민 28명이 밀양 북성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 인가전에 관계서류를 공람시킨 것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초 공람과정에서 이견이 제시돼 환지계획이 수정됐다면 수정된 내용도 공람절차를 거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 97년 밀양시 내이동 등 일대 토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인가받은 조합측이 당초 4급지로 분류했다가 이견이 접수돼 일부 토지를 3급지로 조정한 뒤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내자 "수정된 내용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