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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여·야의 쟁점된「선거관계법 개정」시비(중)|민중당의 「계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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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의 내년 총선거의 준비로 선거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 3월 26일 개정안을 국회에 내 놓았다.
민중당의 당초 방침은 정당법이나 선거관계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연초 기조연실 정당법 선거 비민주적 요소를 개정키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했었다. 그러나 선거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것 때문에 헌법 개정은 숙제로 남기고 선거관계법 개정에 초점을 모았다.
야당은 선거관계법안이 군정 하에서 심의되고 있을 때부터 법안의 내용에 내포된 정략성을 비난했고 줄곧 개정을 요구해왔다.『군정 하에서 제정된 법은 야당의 참여 없이 군정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헌법도 국민투표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국민에 의해 제정된 법이 아니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모든 법을 국민이 새로이 검토하는 작업이 치러져야 한다』(유진산 의원의 말)는 것이 야당이 내세운 개정투쟁의 명분이다.
민중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 제출이유로서『선거관계법의 제정과정이 비민주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법제상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이 내놓은 개정안의 초점은 대통령선거법 중의 타당후보 지원 금지 규정 삭제와 지역구 재조정이다. 야당세력은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대통령 선거법의 타당후보 지원금지 조항의 삭제가 야당의 연합전선을 가늠케 하는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이다.
지역구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역구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어떤 지역구는 ∞만선을 넘어선 반면 어떤 지역구는 15만선에 머물러 있다. 애초 지역구 조정은 군정하의 혁명주체들이 자기 선거구를 편의대로 만들고 상대적으로는 야당 안의 중견 이상들을 경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역구가 대폭 늘어날 경우 야당이 분산된 힘을 모으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도 민중당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중당은 전국구에 있어 현행 지역구 3분의1을 6분의1로 반감하고 1백31개 구를 1백54개 구로 늘리도록 요구하고있다.
공화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의 반대태도를 이미 못박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의 운용면에서 법제도의 모순과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 개정의 편에 섬으로써 개정을 요구하는 야당에 힘을 보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세운 선거관계법의 미비점은 국회의원 선거무효에 의한 정당득표 수 변동에 따른 전국구 의원 배정 재조정 규정이 없는 것, 선거 소송의 피고가 선관위이면서 선거인 명부 관리를 내무부가 맡고있는 점 등이다.
민중당은 이미 내놓은 개정안도 심의 과정에서 보충키로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한 법의 미비점도 개정안에 받아들일 방침이다. 공화당의 반대태도에 상관없이 재야세력과 여론을 뒷받침으로 하여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공화당은 곧을 대면 끝이 없다는 태도로 송두리째 외면하고는 있지만 9월의 정기국회에서 행해질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을 덤으로 밀어붙여 필요한 최저선은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 민중당의 계산이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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